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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얼센스의 새로운 플로팅 배너 규정


리얼센스 플로팅 배너의 새로운 규정이 생겼습니다.

최근 플로팅 배너의 규정을 지키지 않고 무분별하게 달아둬서 이같은 규정이 생긴듯 합니다.

'리얼센스 광고와 사이트의 컨텐츠간 간섭에 대한 광고게재 규정'이라고 하는데 조금 애매한 부분이 많습니다.

클릭이 가능한 컨텐츠와 해상도에 따라 움직이는 플로팅 배너 입니다...

블로그에 올라오는 사진은 모두 클릭이 가능합니다....

또한 동영상도 클릭이 가능하고 하여튼 블로그에 올라오는 컨텐츠는 글만 제외하고 클릭이 가능한데 어떻게 하라는지...

본문도 플로팅 배너와 20픽셀 이상 띄어야 될듯 하는데 정확한 규정은 메일을 통해 물어볼 생각입니다.

회원님들이 운영중인 사이트에 더욱 다양한 컨텐츠를 게시함에 따라 리얼센스 광고와 컨텐츠간의 간섭에 대한 광고게재 운영규정에 대한 문의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에 다음과 같이 리얼센스 광고와 컨텐츠간의 간섭에 대한 광고게재 운영규정을 알려드립니다.

1. 클릭이 불가능한 컨텐츠의 경우

- 클릭이 불가능한 컨텐츠 예시 : 단순 이미지, text 등

- 기존의 광고운영 규정에 따름

2. 클릭이 가능한 컨텐츠의 경우

- 클릭이 가능한 컨텐츠 예시 : 동영상, 링크된 text 및 이미지, 플래시, 채팅, 버튼 등

- 컨텐츠와 리얼센스 광고와의 최소거리는 20픽셀 이상이 되어야 한다.

- 컨텐츠와 리얼센스 광고와의 거리는 각 부분의 경계선상의 거리를 의미하며, 상하좌우 모두 해당한다.

(예시) 멀티미디어컨텐츠 하단 및 우측에 리얼센스 광고를 게재하는 경우



본 운영 규칙은 9월 30일까지 계도기간을 가지며, 10월 1일 이후 본 규정을 위반하는 경우 부정행위로 처리되어 이에 해당하는 조치를 취하게 됩니다.

현재 운영중인 사이트에 대해 문의가 필요하신 경우 리얼센스 문의하기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리얼센스 문의하기 바로가기 : http://www.realclick.co.kr/rsense/intro/?sidx=rqna)

리얼센스 담당자